오랜동안 연체 채권 채무로 힘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재명정부는 최근 채무조정 제도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는데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10월 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하는데요.
대상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예상자는 113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상자격, 처리절차, 궁금증, 연락센터 등 새도약 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상자격(2025년 6월 19일 기준)-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
-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사람
한 눈에 보는 처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채무 현황 조회
새도약기금 사이트로 들어가 '채무 현황 조회하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새도약 기금 사이트로 들어가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통해 확인한다.
채무 현황 바로 알아보기->https://www.newleap.or.kr/check/status.do
채무현황 조회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일부 오래된 채무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도 채권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으로도 조회되지 않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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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알아보기
채무현황을 조회해 채무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나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알아본다. 본인이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프로그램이 안내되기 떄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바로 알아보기->https://www.newleap.or.kr/guide/debt_check.do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의 채무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채무 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원 채무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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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Q&A로 알아보는 새도약 기금 제도)
1.새도약 기금을 진원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5.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매입 기준 5천만원 한도는 원금 잔액 기준인가요?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입대상입니다.
4.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에 적절치 않은 연체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➀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증권사 보유 등)
➁ 개인사업자 채권 중 업종이 사행성 사업, 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채권
➂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대상 포함)
➃ 기타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
5.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해 5천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하나요?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새도약은행에 A계좌(2천만원, 연체 7년), B계좌(4천만원, 연체 7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에 해당하더라도, 새도약은행 총 채무의 합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외국인 등록증 상 비자(체류자격)를 확인하여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입니다.
7.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카드사 연체채권의 경우, 대상채권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이나 렌탈, 리스 등 장기연체채무자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하고 장기연체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8.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 저차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여
➀중위소득 60% 이하,
➁처분가능재산이 없고,
➂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 면제(소각)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심사기준은 비공개
9.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나요?
도박·유흥 등 부적절한 목적의 채권의 매입 제외,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등을 통해 제도 악용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보출처:함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 사이트
연락센터
서울통합 상담센터(1600-0705)-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평일 09:00-18:00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노원 신용회복 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상계동)/ 평일 09:00-17:00
중앙 신용회복 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평일 09:00-17:00
광진 신용회복 위원회-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구의동)/ 평일 09:00-17:00
강남 신용회복 위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논현)/ 평일 09:00-17:00
양천 신용회복 위원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신정)/ 평일 09:00-17:00
관악 신용회복 위원회-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578(신림동)/ 평일 09:00-17:00
각 센터 위치 찾기->https://www.newleap.or.kr/help/info.do
상담센터안내
서울통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www.newleap.or.kr
새도약 기금 알아보기->https://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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