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동안 연체 채권 채무로 힘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재명정부는 최근 채무조정 제도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는데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2025년 10월 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하는데요. 대상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예상자는 113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상자격, 처리절차, 궁금증, 연락센터 등 새도약 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상자격(2025년 6월 19일 기준)-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사람한 눈에 보는 처리 절차신용회복위원회 채..